위험성평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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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성평가 컨설팅
사업주는 건설물, 기계·기구·설비, 원재료, 가스, 증기, 분진,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·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, 그 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와 더불어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,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·보존하도록 되어 있음.

법적근거
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- 위반시 1차 300만원, 2차 400만원, 3차 500만원 과태료 부과

위험성평가 실시 시기

  •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,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

▸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

▸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

  • 수시평가 실시 사유

▸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·이전·변경 또는 해체

▸ 기계·기구, 설비,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

▸ 건설물, 기계·기구,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

▸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

▸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(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 발생

▸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

위험성평가 절차

  • Step 01
    사전준비
    ·실시규정 작성
    ·위험성평가 교육
    ·평가대상 선정
    ·작업별 분류
    ·사전조사
  • Step 02
    유해, 위험요인 파악
    ·사업장 순회점검
    ·청취조사
    ·안전보건자료 활용
    ·체크리스트 활용
  • Step 03
    위험성 판단
    ·위험성 기준 정립
    ·위험성 관리 기준 정립
  • Step 04
    위험성 관리
    ·관리대상 위험요소 결정
    ·위험성 감소대책 수립, 실행
  • Step 05
    개선여부 확인결과 공유
    ·위험성 개선여부 확인
    ·결과공유를 통한 주지
    ·기록